징계기록 말소·합법노조 지위 기간 경력인정
국회서 특별법 통과되면 심사위 판정 거쳐 복직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핵심으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며,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해결의 발판으로 평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