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오늘(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대전 시민들을 위한 시정감시와 정당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여 대전시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중앙과 공조하여 해결하기로 했다"며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인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불법 선거 관행을 용감하게 내부 고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게 됐다"며 김 시의원의 입당을 반겼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저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몰염치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박범계 게이트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불법선거 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김 시의원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명예 훼손으로 지난해 12월 김 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김 시의원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후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