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어제(20일) 검찰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국현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표- "정부 여당의 정치 검찰 부리기에 현혹되지 말고 평생 반부패 운동에 앞장선 문국현 믿어주십시오. 진실이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문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172석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도 굳이 반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터뷰 : 차명진 /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온다면 의원들은 양심과 순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야당도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문 대표를 보호할지 미지수입니다.자유선진당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당 대 당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민주당도 소환 통보를 받은 김재윤 의원 문제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동료 의원의 체포 문제를 다루는 데다 입법권 존중 문제로 연결돼 가결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실제로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단 8건.14대 국회 때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 28건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각 국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