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오늘(26일) 발표합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대상자는 43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사 안건에는 정치인이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집회,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이밖에 민생사범 관련해 특별사면이나 복권·감형·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