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린 정보인 가명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안전한 활용을 위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