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이모(62·여)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김모(4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이씨의 딸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김씨는 기사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택시가 안 잡힌다며 짜증을 내는 김씨에게 이씨가 다른 차를 타라고 대꾸하자 김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
경찰이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에 김씨는 가족의 설득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하도록 했지만, 이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