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5시30분부터 부대 밖을 외출하는 제도가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면서 "군 기강 해이나 부대 운영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대비 상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 목적지의 범위는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됐다. 아울러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민간인 대상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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