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오늘(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일명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