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언관(63)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신 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A 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 800만 원을 수입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36조 1항)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중앙당 지원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 씨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 씨는 개인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정치자금법 36조 3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신 씨의 범행을 도운 A 씨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 원씩 160만 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부인 B 씨,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캠프 관계자 C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