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52)씨와 박모(65)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