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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문다혜 씨 부부 포함)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곽 의원이 앞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자료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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