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감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2년 도입하려 했던 '참조가격제'가 제약회사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약 9천억 원의 약제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값을 재평가할 때 미국의 최상위 거래가격 즉 AMP를 적용해 2,000억 원의 약값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연방조달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2,4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약은 가격을 20% 내려야 하지만 제약업체들이 반발해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86%가 제외됐습니다.이렇게 '참조가격제'시행이 겉돌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커졌고 덩달아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금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사례비로 제공했습니다.감사원은 국내 9개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를 설정해 실거래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약값 기준과 왜곡된 유통구조로 국민은 선진 7개국보다 11% 비싼 가격에 약을 사먹고 있습니다.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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