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가 29일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가족의 해외 이주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불법성을 거론하며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이 다녔던
또 해외 체류 시 경호 여부와 그 예산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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