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혜 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해외이주 사유와 경호비용에 관해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곽 의원은 특히 "다혜 씨 남편 서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서 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간에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혜 씨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다혜 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이 작년 7월 11일 '정원 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서류에는 이주하는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처럼 다혜씨 해외이주 사실을 언급하며 ▲ 해외에선 국내보다 경호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 해외이주 사유, 그중 국제학교 입학
또 조 수석이 국회 답변에서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말한 점을 들어 ▲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를 밝히고, ▲ 조 수석이 가지고 있다고 한 관련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