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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총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가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들의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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