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0여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광역별로 1건, 즉 신청 사업의 절반 정도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할 전망입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천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현재까지 29조5927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예타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상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총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