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27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가정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가정폭력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