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5분쯤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심리는 점심 휴정시간 약 30분을 포함해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