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은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금 의원이 '공직자의 공적행동과 사적이익이 겹쳐선 안 된다'는 이해충돌 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손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먼저 쓴소리를 날린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인 '이해충돌 원칙'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비판한 겁니다.
금 의원은 "나전칠기 작품의 판권이 문제 되자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한 뒤 다시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금 의원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전칠기는 직접 장인을 지원해 만든 자신 소유의 작품으로 판권이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물관에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며 이번 주말까지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정혁진 / 변호사
- "공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해충돌 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명확한 규율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너무 당연하다는 뜻…."
김영란법 초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