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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는 21일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시설명에 '박물관'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먼저 해당 전시 자료를 100건 이상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100㎡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화재 안전 등을 위한 시설 요건 등도 준수해야 한다.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박물관 등록은 신고제여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해준다"며 "등록 요건은 박물관이라면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최소한의 신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2014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설립했으며 손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이 소장돼 있다.
손 의원은 직접
문체부 관계자는 "유사시설에 박물관이란 이름을 붙이는 걸 금지하지는 않지만, 박물관 등록이 안 되면 법적으로는 박물관이라 할 수 없다"며 "개인 컬렉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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