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은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팔 수 없고 또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목포 건물은 보통 재산으로 분류돼,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손혜원 의원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문화재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유튜브)
- "재단이름으로 땅을 사면요.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팔 수가 없고 그것을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
손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공익법인의 재산은 설립금처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재산과 그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MBN 취재결과,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사들인 부동산은 현재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국고 귀속 부분.
재단이 거래한 토지나 수익금은 재단이 해산할 경우 손 의원의 말대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재단을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희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 "단순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청문회 때 한 표현을 그대로 하면 큰 그림 그린 겁니다. "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