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어제(17일) 논평에서 "최경환 의원의 2심 유죄 판결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기초한 결과"라며 "이른바 '국정실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 부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와 여권 실세들도, ‘호가호위’(狐假虎威) 속에 도덕적 해이와 타락으로 인도되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인지 자각해야 한다. 최 의원의 판결은 정부 특수활동비의 활용이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의 불미스런 사건에서도 보듯이, 고양이에게 생선과 같은 특수활동비는 전면 폐지로 가야 한다는 게 국민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도했고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불행을 보고도 미온적이어 유감이다. 엄격한 자각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어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