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며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현재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형식을, 권 자문관은 국회에 파견 나온 형식을 각각 취한 상태다.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 달 20일께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통상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다시 법원에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처럼 사실상 파견에 가까웠다.
국회는 애초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개방형 공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간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점찍은 부장판사를 그대로 선발해오던 '불완전' 개방형 공모의 관례를 깨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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