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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
하지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이상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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