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 영역으로 표시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근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1851년 설정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약칭 카디즈(KADIZ)는 독도를 경계선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법이 발효됐습니다.반면 1969년 일본 정부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약칭 자디즈(JADIZ)는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군용기와 민간항공기를 막론하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