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양국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는 조항을 따른 것으로, 답변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논의하지 못한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30일 이내' 답변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