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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골자다.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공개는 확대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함께 정보공개 강화, 이를 통한 주민들의 감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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