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년 전인 1993년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선 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오른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법 제9조에 따른 명백한 결격 사유"라며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특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의심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이름이 대선 백서에 들어있는 것을 문제 삼는데, 아직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이날 청문회에는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평화당 정인화 의원만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모두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