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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권협정에 의한 2개국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 등 우리나라에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압류 신청을 승인했어도 실제 집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양국 간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전날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이에 신일철주금 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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