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진행되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과 관련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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