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오늘(3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보도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인 보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