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오늘(3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천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가 아닌 용도로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 당시 고용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에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고 맞서자 노동계를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습니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원 전 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다시 재판이 추가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