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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조 수석은 이날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에 들어섰다.
조 수석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옛말이 있다"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선 조 수석은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요약했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조 수석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된 듯 한층 톤이 올라갔다.
조 수석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모씨란 이름은
그는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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