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 홍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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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 홍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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