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