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법 국회통과/사진=MBN 방송 캡처 |
↑ 김용균법 국회통과/사진=MBN 방송 캡처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 법이 어제(27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용균 법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조국 민정 수석의 국회운영위원회 출석 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을 국회에 불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조 수석은 "그러면 (국회 출석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수석이 국회운영위원회 출석을 결정하며 김용균 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조 수석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