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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