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의 여야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설득을 위해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계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김용균법 협상에 탄력이 붙었고,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이른바 조국 수석의 국회출석을 두고 시급한 법안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는 거래를 한 것인데, 어느 쪽의 이득이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