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용균 법'과 '유치원 법'의 타결 없이 '빈손 국회'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화 기자, 법안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를 열어, 법안 80여 개를 신속히 처리하는 중입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과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였는데요.
김용균 법은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유치원 법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어제(26일) 법사위를 거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유치원 법은 결국 또 불발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 교육위 간사가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부담금의 처벌 조항 마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데다,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야 교육위원들과 함께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패스트트랙' 가동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면 본회의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지만, 최장 330일이나 걸릴 수 있어, 오히려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현장중계 : 조병학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