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후 4시30분 환노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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