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군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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