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
그는 이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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