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훼손해 그 죄책이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