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278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0년 연평균 피해액 1020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겨울 대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적설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매일 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는 올해부터 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 등을 감안해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기습 폭설로 도로가 통행 마비 되지 않도록 제설 취약구간을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공장 구조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담당자가 일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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