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
그는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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