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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한다.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 기업·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뒀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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