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첩보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배달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당시는 박근혜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2017년 민정수석실이 김 수사관의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이때의 검찰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그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아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
윤 수석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