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사태를 겪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도 만들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원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그 구성도 대폭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5일)
-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검찰과 경찰 관계자로만 이뤄졌던 감찰반은 앞으로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 출신으로 구성하고, 특정 기관 출신이 전체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비위를 막기 위해 21개조로 구성된 '업무 내규'도 처음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규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됩니다.
또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를 만나기 전후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에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자세로 공직사회의 비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민정수석 시절 만들었던 특별감찰반은 사라졌지만,
전원교체 사태를 불러온 부정 청탁과 골프 접대와 관련된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