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최근 해외 순방때 미국 LA가 아닌 체코를 경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제재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는 미국 LA 대신 체코를 경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9월말 뉴욕 유엔총회 참석 때는 대북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아 체코를 경유했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에 따르면, 북한을 거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서보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면제를 받으려면) 행정적으로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과 미 국무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제의 방법이겠죠. "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말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북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미 양국 간 양해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