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정면 승부가 영향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12일) 오후 tbs 라디오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 지사가) 선방했다. 이 정도까지 선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뚝심이 있고 막판 정면승부를 건 게 주요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면승부는 뭘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거론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건으로 허위사실로 입건됐는데 무혐의로 나왔다. 검찰에서 왜 무혐의가 나왔겠는가? 조사를 해보니 하태경 의원이 무혐의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를 모르고 혜경궁 김씨를 입건한 것이다. 그래서 기소까지 하려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서
그는 "증거가 없다. 이재명 지사 하여간 대단하다.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증거들이 없다. 참 탄복할 정도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또 담당 경찰서장하고 경찰청장에게까지 또 으름장을 놨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